메인메뉴 내용 copyright

상단 메뉴

배경1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간 서산버드랜드1
배경2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간 서산버드랜드2
배경3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간 서산버드랜드3
> 서산버드랜드 > 이용안내

이용시간 안내 3월~10월 : 10:00 ~ 18:00 11월~2월 : 10:00 ~ 17:00

※ 매주 월요일은 서산버드랜드 휴관일입니다

※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입장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입장료

구분 개인 단체(20인이상) 서산시민(명예시민)
어른 3,000원 2,000원 1,5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군인(병장 이하)
2,000원 1,500원 1,000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무료

4D영상관 관람표

구분 개인단체(20인이상) 서산시민(명예시민)
어른 2,000원 1,000원
청소년(중·고등학생),
군인(병장 이하)
1,000원 500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무료

사용료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철새전시관 세미나실 2시간 무료
둥지전망대 세미나실 2시간 무료

환불규정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해당사항에는 반환됩니다.
  • 서산버드랜드의 사정으로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전액 반환)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전액 반환)
  • 신청자가 사용 10일 이전에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전액 반환)
  • 신청자가 사용 3일 이전에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100분의 50 반환)

관람면제와 할인부분

제13조(입장료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를 포함한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및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홍보대사
    •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구성원
    • 서산시민으로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한 자
    • 그린카드 소지자. 단, 입장료에 한함
    •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단, 모범납세자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버드랜드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무료관람일에 출입하는 사람
  • ② 시장은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