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안내
3월~10월 : 10:00 ~ 18:00 /
11월~2월 : 10:00 ~ 17:00
※ 매주 월요일은 서산버드랜드 휴관일입니다
※ 서산버드랜드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입장료
구분 |
개인 |
단체(20인이상) |
서산시민(명예시민) |
어른 |
3,000원 |
2,000원 |
1,500원 |
청소년(중·고등학생), 군인(병장 이하) |
2,000원 |
1,500원 |
1,000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
무료 |
4D영상관 관람표
구분 |
개인단체(20인이상) |
서산시민(명예시민) |
어른 |
2,000원 |
1,000원 |
청소년(중·고등학생), 군인(병장 이하) |
1,000원 |
500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초등학생 이하) |
무료 |
사용료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철새전시관 세미나실 |
2시간 |
무료 |
둥지전망대 세미나실 |
2시간 |
무료 |
환불규정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해당사항에는 반환됩니다.
- 서산버드랜드의 사정으로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전액 반환)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전액 반환)
- 신청자가 사용 10일 이전에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전액 반환)
- 신청자가 사용 3일 이전에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100분의 50 반환)
관람면제와 할인부분
제13조(입장료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를 포함한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및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홍보대사
-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구성원
- 서산시민으로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한 자
- 그린카드 소지자. 단, 입장료에 한함
-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단, 모범납세자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버드랜드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무료관람일에 출입하는 사람
- ② 시장은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